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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15.

재건축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289 서일46014-11289 서일4601411289 20030915 200309 2003 09 15

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서일46014-10426, 2003.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10.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9.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426, 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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