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26.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일46014-11357 서일46014-11357 서일4601411357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이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 ○○스위트Ⅲ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 금액(60,500천원)을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대금을 납부한 ○○Ⅲ 계약자의 권리ㆍ시공사인 ○○건설(주)의 ○○건설(주)에 대한 채권채무인수내용 및 ○○건설(주)의 제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