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0. 7.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394 서일46014-11394 서일4601411394 20031007 200310 2003 10 07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3, 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83, 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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