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0. 17.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서일46014-11467 서일46014-11467 서일4601411467 20031017 200310 2003 10 17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81, 1999.09.14 외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681, 1999.09.14 ※ 재일46014-2100, 1999.12.14 ※ 제도46013-10069, 2001.03.20 ※ 재일46014-1510, 1997.06.28 ※ 재일46014-413,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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