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0. 21.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서일46014-11482 서일46014-11482 서일4601411482 20031021 200310 2003 10 21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94, 2002.12.13 및 서일46014-11458, 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694, 2002.12.13 ※ 서일46014-11458,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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