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2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677 서일46014-11677 서일4601411677 20031121 200311 2003 11 21
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81, 2001.12.06, 서일46014-10259, 2003.03.06, 재산46014-1384, 2000.11.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581, 2001.12.06 ※ 서일46014-10259, 2003.03.06 ※ 재산46014-1384,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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