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26.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설정 후 명의변경할 경우 양도와 취득시기
서일46014-11712 서일46014-11712 서일4601411712 20031126 200311 2003 11 26
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03.10 및 재일01254-3891, 1991.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 기타 소송기록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63, 2000.03.10 ※ 재일01254-3891, 1991.12.2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