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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1.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서일46014-11734 서일46014-11734 서일4601411734 20031201 200312 2003 12 01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86, 2000.06.28, 재일46014- 1454, 1996.06.17 및 재일46014-1629, 1994.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786, 2000.06.28 ※ 재일46014-1454, 1996.06.17 ※ 재일46014-1629, 199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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