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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3.

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택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743 서일46014-11743 서일4601411743 20031203 200312 2003 12 03

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29, 1996.05.06, 제도46012-12033, 2001.07.10, 재일460014-2609, 1997.11.0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129, 1996.05.06 ※ 제도46012-12033, 2001.07.10 ※ 재일460014-2609, 199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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