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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19.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서일46014-11847 서일46014-11847 서일4601411847 20031219 200312 2003 12 19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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