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서일46014-11855 서일46014-11855 서일4601411855 20031219 200312 2003 12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1.12.02, 재재산46014-35, 1998.02.02)호와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70, 1996.09.10, 재일46014-686, 1995.0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1991.12.02 ※ 재재산46014-35, 1998.02.02 ※ 재일46014-2070, 1996.09.10 ※ 재일46014-686, 199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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