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2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
서일46014-11883 서일46014-11883 서일4601411883 20031224 200312 2003 12 24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ㅓ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146, 199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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