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2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범위
서일46014-11888 서일46014-11888 서일4601411888 20031223 200312 2003 12 23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호 및 재산46014-12119,2000.10.11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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