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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26.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서일46014-11902 서일46014-11902 서일4601411902 20031226 200312 2003 12 26

요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38,2000.06.21, 재산46014-94,2003.04.04, 재일46014-1886,1999.10.27, 재일46014-1775,199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자산의 구분 및 그 실지거래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 재산46014-738, 2000.06.21 ※ 재산46014-94, 2003.04.04 ※ 재일46014-1886, 1999.10.27 ※ 재일46014-1775, 199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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