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26.
재개발(재건축)대상 아파트의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903 서일46014-11903 서일4601411903 20031226 200312 2003 12 26
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42(1995.11.28), 재산46014-1370(2000.11.17), 서일46014-10463(2003.04.14)및 서일46014-11732(2003.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42, 1995.11.28 ※ 재산46014-1370, 2000.11.17 ※ 서일46014-10463, 2003.04.14 ※ 서일46014-11732, 2003.11.28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