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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8.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산46014-302 제산46014-302 제산46014302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같은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시의 경우 2001.11.01부터 2003.0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주택이아 고가(고급)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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