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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납신청 없이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제산46014-327 제산46014-327 제산46014327 20030930 200309 2003 09 30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동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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