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7. 21.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서삼46015-11170 서삼46015-11170 서삼4601511170 20030721 200307 2003 07 21
요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3 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4416, 1999.10.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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