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7. 14.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서일4601-10928 서일4601-10928 서일460110928 20030714 200307 2003 07 14
요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 46014-144(2001.05.29), 재산(상속)46014-2203(1999.12.31), 재산(상속)46014-553(2000.05.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재산 46014-144, 2001.05.29. ※ 재산(상속)46014-2203, 1999.12.31. ※ 재산(상속)46014-553,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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