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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21.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348 서일46014-10348 서일4601410348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23 (2000.06.16), 서일46014-10615(2001.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3, 2000.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 서일46014-10615, 2001.1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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