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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30.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538 서일46014-10538 서일4601410538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40, 1999.02.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느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46014-240, 1999.02.03 2.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지켜야 할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등은 붙임의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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