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4.
재차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서일46014-10723 서일46014-10723 서일4601410723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269, 1998.11.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269,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