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17.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790 서일46014-10790 서일4601410790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증여세과세가액은 붙임의 질의회신(재산상속 46014-22, 2000.01.07)을 참고하기 바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 붙임 : ※ 재산상속 46014-22, 2000.01.0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790 서일46014-10790 서일4601410790 20030617 200306 2003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