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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19.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보증채무

서일46014-10808 서일46014-10808 서일4601410808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본문

(질의1)에 대하여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1574, 1999.08.19)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358, 1998.03.02 : 재재산 46014-323, 1997.09.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에서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간 세무서장이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붙임 : ※ 재삼 46014-1574, 1999.08.19 ※ 재삼 46014-358, 1998.03.02 ※ 재재산 46014-323, 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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