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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20.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815 서일46014-10815 서일4601410815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질의1ㆍ4ㆍ5)의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ㆍ3)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 (재삼 46014-3208,1995.12.13), (질의4)의 기부금 반환에 따른 증여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질의5)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질의6)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소득46013-1686, 1995.06.20)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3208, 1995.12.13 ※ 소득46013-1686, 199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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