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28.
매매계약이 무효판결 받은 경우 시가 적용여부
서일46014-10859 서일46014-10859 서일4601410859 20030628 200306 2003 06 28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 사례(재산 46014-1204, 1996.05.16 ; 재산 46014-1456,1995.06.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계약 불이행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산46014-1204, 1996.05.16 ※ 재산46014-1456, 199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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