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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8. 8.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상환시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서일46014-11067 서일46014-11067 서일4601411067 20030808 200308 2003 08 08

요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56 (2001.01.13), 서일46014-10965(2002.07.24), 재산(상속)46014-750 (2000.06.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56, 2001.01.13 ※ 서일 46014-10965, 2002.07.24 ※ 재산(상속) 46014-750,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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