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8. 13.
증여재산 등기비용을 증여자가 대납 후 증여재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상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081 서일46014-11081 서일4601411081 20030813 200308 2003 08 13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하였을 경우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재삼46014-1376 (1999.07.15), 재삼46014-320 (1999.02.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 현재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은 재건축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산(상속) 46014-1459, 2000.12.06 ※ 재삼 46014-1376, 1999.07.15 ※ 재삼 46014-320, 199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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