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23.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일46014-11331 서일46014-11331 서일4601411331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삼 46014-1644(1998.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1363, 2000.11.17 ※ 재삼46014-1644, 199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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