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23.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일46014-11331 서일46014-11331 서일4601411331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삼 46014-1644(1998.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1363, 2000.11.17 ※ 재삼46014-1644, 1998.08.2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일46014-11331 서일46014-11331 서일4601411331 20030923 200309 2003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