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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23.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서일46014-11342 서일46014-11342 서일4601411342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768, 1997.11.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46014-2768, 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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