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1.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 사망한 경우의 과세방법
서일46014-11366 서일46014-11366 서일4601411366 20031001 200310 2003 10 01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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