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서일46014-11369 서일46014-11369 서일4601411369 20031002 200310 2003 10 02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자금출처 인정범위 등은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205 (2000.10.10), 재삼46014-2402 (1997.10.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 붙임 : ※ 재산(상속)46014-1205,2000.10.10 ※ 재삼46014-2402,199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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