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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2.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한 과세여부

서일46014-11376 서일46014-11376 서일4601411376 20031002 200310 2003 10 02

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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