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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10.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1434 서일46014-11434 서일4601411434 20031010 200310 2003 10 10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36(1998.01.07),재일46014-428(1996.02.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46014-36, 1998.01.07 ※ 재일46014-428, 199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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