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17.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463 서일46014-11463 서일4601411463 20031017 200310 2003 10 17
요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9조(2002.12.18 대통령령 6780호)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 01월 01일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01월 01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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