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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21.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476 서일46014-11476 서일4601411476 20031021 200310 2003 10 21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3001(1995.01.17), 재삼46014-1443(1996.06.14),재삼46014-310(1992.02.13),서일46014-11306(2003.09.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3001, 1995.01.17 ※ 재삼46014-1443, 1996.06.14 ※ 재삼46014-310, 199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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