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6.
특정채권의 매입과 관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자금 출처의 조사 여부
서일46014-11574 서일46014-11574 서일4601411574 20031106 200311 2003 11 06
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46014-759, 1999.04.21 ※ 서일46014-10414, 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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