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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17.

특정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643 서일46014-11643 서일4601411643 20031117 200311 2003 11 17

요지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81, 2002.07.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식의 양도 및 다른 사실관계 등을 감안한 결과 일련의 주식 양ㆍ수도 과정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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