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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2.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

서일46014-11739 서일46014-11739 서일4601411739 20031202 200312 2003 12 02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410 (2002.03.07),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이46012-10410, 2002.03.07 ※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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