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3.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방법
서일46014-11750 서일46014-11750 서일4601411750 20031203 200312 2003 12 03
요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826,1999.10.1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의 사망일전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입: ※ 재산상속46014-1826,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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