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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3.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서일46014-11751 서일46014-11751 서일4601411751 20031203 200312 2003 12 03

요지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3, 2003.07.1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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