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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4.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1755 서일46014-11755 서일4601411755 20031204 200312 2003 12 04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672(2003.11.21),서일46014-10618(2001.12.13),서일46014-10564(2002.04.29),서일46014-10207(2002.02.22)]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672, 2003.11.21 ※ 서일46014-10618, 2001.12.13 ※ 서일46014-10564, 2002.04.29 ※ 서일46014-10207,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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