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10.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 받은 가액이 포함되는 지 여부
서일46014-11772 서일46014-11772 서일4601411772 20031210 200312 2003 12 10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308(2001.12.28), 재삼 46014-1856(1998.09.24)]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경부재산46014-308, 2001.12.28 ※ 재삼46014-1856, 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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