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15.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일46014-11810 서일46014-11810 서일4601411810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158(1999.12.18), 재삼 46014-84(1999.0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8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2158, 1999.12.18 ※ 재삼46014-84, 199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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