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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16.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서일46014-11813 서일46014-11813 서일4601411813 20031216 200312 2003 12 16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26(2000.11.04), 서일46014-10062(2002.01.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1999.01.13), 서일46014-10423(2003.04.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326, 2000.11.04 ※ 서일46014-10062, 2002.01.16 ※ 재일46014-64, 19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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