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16.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1821 서일46014-11821 서일4601411821 20031216 200312 2003 12 16
요지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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