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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19.

직계비속에게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매매인정 여부

서일46014-11848 서일46014-11848 서일4601411848 20031219 200312 2003 12 19

요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 2002.06.07, 재삼46014-1098, 1998.06.1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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