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24.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881 서일46014-11881 서일4601411881 20031224 200312 2003 12 24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545, 1997.03.10, 재삼46330-613, 1999.03.27, 재삼46014-3042, 1995.11.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삼46014-545, 1997.03.10 ※ 재삼46330-613, 1999.03.27 ※ 재삼46014-3042,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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