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26.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평가 방법
서일46014-11898 서일46014-11898 서일4601411898 20031226 200312 2003 12 26
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본의 가액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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