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29.
6월내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시 시가의 해당 여부
서일46014-11916 서일46014-11916 서일4601411916 20031229 200312 2003 12 29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9014-11062, 2002.08.19, 재삼46014-283, 1998.02.17, 재삼46014-2679, 1997.1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9014-11062, 2002.08.19 ※ 재삼46014-283, 1998.02.17 ※ 재삼46014-2679, 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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